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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 발표된 실증사례를 타업체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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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회의시 발표된 실증사례는 모두 회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회원사간에 공유되는 자료이므로 타업체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가 끝나면 분과별 자료실(ESP홈페이지내)에 등재되어 회원사에서는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주) 분과별 자료실은 회원사만 접속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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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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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매 회의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회의자료집을 제작·배포하며 각종 기술세미나 실시 및 해외 에너지절약 사례 등 에너지절약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내 기술개발본부와 기술컨설팅사업단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신기술 및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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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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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로 분기에 1회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마지막 회의는 전분과가 참여하는 워크샾형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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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되면 가입비나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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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가입비나 연회비등 회원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ESP회의는 분과별 회원사들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므로 차례가 되면 회의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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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에는 어떠한 업체도 가입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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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현재 ESP 분과는 화섬(화학섬유), 식품, 석유화학, 전기전자, 제지, 철강, 양회, 화학 분과(총 8개업종)가 운영중이며 해당업종에 속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0toe(식품,전기전자는 10,000toe) 이상인 업체만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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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은 유지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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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전담기관은 협약기업에 관한 각종보고서의 내용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협약기업에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중 공개로 인하여 협약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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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은 협약 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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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업은 이행결과에 대하여 매년 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또한 협약기간동안의 이행결과 및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최종년도의 다음년도 1월말까지 각각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약기업은 실행계획의 실천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경유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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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V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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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는 자발적참여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V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VA 참여업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없고 업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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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후 당초 에너지절약계획이 업체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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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여건,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에너지절약 계획이 변경될 경우 매년 실행계획 실시 결과 보고시에 차년도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정부와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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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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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협약기업이 실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자발적협약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또는 불성실 기업으로 공표하거나 협약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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