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2004.3월 제정)
주요내용
직무관련자(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와 직무관련 임,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금전,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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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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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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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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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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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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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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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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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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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제20조)
- 친족에 대한 통지, 신문, 방송, 공단 전자게시판(KEMPOS 경조사방)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는 허용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허용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감사실장
- 공단 감사실 내에 부패행위신고 상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