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
[글쓴이] 신재생에너지정책실 / 이정기(052-920-0695) | [작성일] 2020.12.29 |
금일(12/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5조에 따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ㆍ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및 기본계획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