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고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자 지원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2호(전력수요관리사업)
- 에너지법 제16조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 등) 제1항
사업의 내용
사업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 (저소득층) 국비 70% 이내, 지방비 30% 이상
- (복지시설) 국비 50% 이내, 지방비 50% 이상
지원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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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획득 LED조명 제품
* 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LED조명 제품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