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에너지법」제16조의 2, 제16조의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2조의 5
사업의 내용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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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ㅇ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ㅇ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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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5월 ~ 12월 ('21년 사업은 '22.2.28일까지 신청 가능)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7월 ∼ 9월 / 겨울 바우처 10월 ∼ 내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