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율향상, 기후변화협약,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과정을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행하여 국가 중점추진 정책인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인력 기반을 조성
사업개요
사업정의
공공, 직무·자격, 민관협력, 법정, 일자리창출지원 등 총 5개 부문 에너지 전문교육 과정 운영
부문 | 과정명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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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교육 |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
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정교육 | ||
공공기관 에너지담당자교육 | 공공기관 에너지관리 담당자 | |
직무·자격 | 에너지진단 기술교육 | 산업체·건물 에너지관리 담당자 |
민관 협력 | 건물 에너지절감 기술 교육 |
건물 에너지관리 담당자, 건물관리업체 실무자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프로그램(ECO2) 교육 | 설계사무소 및 건설사 실무자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운영 기본교육 |
산업체·건물 에너지관리 담당자, EMS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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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투자전략 | 공공 및 민간분야 | |
에너지트렌드 교육 (4차 산업혁명/ICT 기술 등) |
공공 및 민간분야 | |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 및 벤치마킹 (동남아/동북아 지역과정) |
공공 및 민간분야 | |
법정 |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 |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다소비사업장 에너지관리자 |
일자리창출 지원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 보일러 및 압력용기 조종 희망자 |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양성교육 | 가스용보일러 조종 희망자 |
사업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에너지담당자, 에너지진단기관 및 기업의 에너지담당자, 설계사무소, 건설사 등 건축 및 에너지 유관업종 관계자 등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교육)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2호(2018.6.27)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