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노후화 석유저장시설의 안전투자를 유도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 예방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의 안전투자시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사업규모 및 지원조건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이자율 |
---|---|---|---|
소요자금의 50% 이내 |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분할 |
분기별 변동금리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 5억원 이내) |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융자방식
- 간접대출(8개 금융기관)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추천기관 |
---|---|---|
일반대리점, 주유소 | -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 위험물안전강화를 위한 입·출하시설 개선 -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개선 - 사고발생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개선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소방·방재설비 개선 -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타 비용 |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
주) 1.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2. 지원범위에 따른 지원시설(설비)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대출추천규정[별표1]에 따른다.
사업추진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산업부 공고)
추진절차

신청방법
-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https://klss.energy.or.kr/) -> 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