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석유, 가스, 전력광물 등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제고 및 관련산업 성장기반 조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석유/광물) 투자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탐사, 개발 및 생산사업 등에 자금지원
자금지원규모
- 700억원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따름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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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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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광구 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투자위험보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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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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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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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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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사업은 특별 융자*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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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융자 : 탐사비의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 실패시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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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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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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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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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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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