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산업체 동종 업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너지절약 실증사례 및 기술을 교류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저감 실현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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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0
- 화섬분과를 시초로 9개 분과 199개 사업장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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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목표관리제 시행 등으로 ESP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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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석유화학 · 제지분과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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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6
- ESP 사업 재개(4개 분과 : 석유화학, 제지, 전기전자, 식품)
사업개요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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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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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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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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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다소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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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34개), 제지(23개), 전기전자(33개), 식품(21개), 발전•에너지(20개)총 133개 회원사 참여(’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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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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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실무협의회 2회, 전분과 대상 워크숍 1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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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 사업장별 에너지관리현황 비교․분석, 사업장 우수사례 공유, 각종 에너지절약 기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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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전체 회원사 대상 워크숍 개최를 통한 이종업종 산업체간 기술교류 및 시너지효과 창출
- · (포상) 우수활동 회원사 및 실증사례 포상을 통한 ESP 회원사 독려 및 실무협의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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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