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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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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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 한전, 가스공사, 한난을 수요관리계획 수립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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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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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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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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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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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지역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분리하여 운영(정부예산은 '09년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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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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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년부터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지원중단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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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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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구축사업 : 지역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예)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 시설보조사업 : 지역 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 (예) LED도로조명, 폐열회수설비 등
설치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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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내용
자금지원내용 표 구분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일반 (국비) 40% (지방비) 60%
*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이내LED 금융연계 (국비) 30% (지방비) 30% (민간금융) 40%
사업 대상
-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타당성조사사업
- 지자체의 에너지관련 정책개발사업 및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 지역주민의 에너지분야 이해증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등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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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607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용지침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