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집단에너지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가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 함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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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년 서울시 목동에 최초의 지역난방 도입 (20MW급 열병합설비 및 쓰레기소각로의 폐열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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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정부의 공급정책(수도권 건설계획 등)과 고효율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급속도록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방도시까지 확대 추세임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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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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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지역내에 있는 주택,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al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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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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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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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추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