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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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 "수요증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의 목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장기저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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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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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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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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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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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ESCO투자사업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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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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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규모 (22년도 기준)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억원)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단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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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CO투자사업 | 3,038 | 150억원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
15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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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설치사업 |
50억원이내 |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50억원이내 |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50 | 50억원이내 | |||
합계 | 3,088 |
자금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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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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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사용자와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신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사업자 또는 ESCO사업자와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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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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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및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자금지원지침의 대상설비로 지정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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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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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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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의 융자지원 대상설비로 설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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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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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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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단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 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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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시설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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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지침 [별표1] ㉮~㉸의 융자지원 대상설비로 설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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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근거
-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9호)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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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자금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추천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전자민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
2. 신청서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천신청서 및 공통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기타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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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절차
회차 및 수시접수 탄력적 운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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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실행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