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호)
지원내용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대상 | 구분 | 정부 지원 |
민간 현금 |
에너지사용량(toe) | 지원한도 (억원) |
---|---|---|---|---|---|
산업·발전부문 중소 중견기업) |
중소 | 70% | 30% | 500〜2,000 | 1 |
2,000〜10,000 | 1.5 | ||||
10,000 이상 | 2 | ||||
중견 | 40% | 60% | 500〜2,000 | 1 | |
2,000〜10,000 | 1.5 | ||||
10,000 이상 | 2 |
추진체계
구분 | 구성 및 역할 |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
-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
에너지관리공단 (운영기관) |
-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 수행기관 선정, 사업 성과평가 등 |
공단에서 선정한 수행기관 | - 도입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점검 -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 -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운영기관 지원 |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
- 에너지경영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 참여기업은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