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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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12
-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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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7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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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2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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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06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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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07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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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6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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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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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07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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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09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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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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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0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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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1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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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1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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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2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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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1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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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6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4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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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08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5차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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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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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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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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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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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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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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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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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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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188호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