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년까지 총 200만호*의 친환경 주택 공급
※ ’20년까지 신축주택 그린홈 100만호, 기존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年 20~25만호)
제도(사업)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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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10. 20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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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6. 30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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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09. 27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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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2. 30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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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2. 29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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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6. 15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고, KEA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
사업 대상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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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준 ('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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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에너지사용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의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절감률을 각 세대별 40%이상(전용면적 60m2 초과) 또는, 30% 이상(전용면적 60m2이하) 절감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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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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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대비 단열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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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채택(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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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설비(고기밀성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기 및 공용화장실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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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2호)
제도의 내용
친환경주택성능평가,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1개 만족
구분 | 친환경주택성능평가 |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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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단위세대 총 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률 값 |
창호 및 벽체, 현관문 단열 등 기준 만족 |
연간 단위면적당1차 에너지소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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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
60㎡ 초과 | 60㎡ 이하 | 60㎡ 초과 | 60㎡ 이하 | 60㎡ 초과 | 60㎡ 이하 | |
40% 이상 절감 | 30% 이상 절감 | 창호, 벽체단열, 열원설비 등 기준 만족 |
· 1등급 · 창호, 벽체단열 등 기준 만족 | · 2등급 이하 · 창호, 벽체단열 등 기준 만족 |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