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국내시장 성장과 함께 축적된 우리기업의 경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도모
* 중소·중견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 금융, 비즈니스 경험 부족 등으로 성과도출이 어려워 우리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지원
제도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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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월)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추진전략 보고
- -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해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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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월) 제4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발표
- - '35년 1차에너지대비 재생에너지 11% 공급 목표, 해외진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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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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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 달성하고, 산업 육성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중견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시장개척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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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까지 20% 달성하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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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월) 2018년 혁신성장보고대회
- - 에너지신산업(융합)은 4대분야 8대핵심 선도사업 중 주요부분에 해당
-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감한 공공부문 초기수요창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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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재생에너지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 - 해외진출 촉진(시장별 맞춤형 진출 지원, 대중소 동반진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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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발표
- -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가속화 지원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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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기업의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마크(UL, TUV 등) 획득 지원
사업 추진방법- - 사업선정 : 자유공모로 대상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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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국내기업이 해외 인증 성능시험 합격 및 인증서 취득시 지원 비용 지원)
<주요 해외인증 예시>
소속직원 표(이 표는 총 4열로 구성되었으며 1열은 부서를 2열은 이름을 3열은 담당업무를 4열은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분야 해외 인증명 태양광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JET(일본전기안전연구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풍력 DEWI-OCC(독일 근해 풍력에너지기구 및 인증 센터), DNV·GL(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태양열 FSEC(플로리다 태양에너지센터), SRCC(태양열 평가 및 인증기관), Solar Key mark(태양열 key 마크) - - 사업기간 : 연내 해외인증 취득을 완료하여야 함
- -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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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 → 현장조사* → 평가·협약체결 → 인증취득 → 사업비 지급
* 현장조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방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중소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 50% 이내
- - 지원범위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2건(건당 1억원 이내)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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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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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해외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상담 등 수출상담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한국관 단체참가 및 기업 개별참가 비용 지원)
사업 추진방법-
- 사업선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자유공모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담기관 주관 또는 지정공모 -
-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를 추진하는 비용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에 개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 지원* 공고일 이전에 개별로 참가한 해외전시회 및 타 기관 공동관 및 개별지원 등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및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공단 주관 단체참가 대상인 전시회는 개별참가 지원대상에 미포함(온라인 수출상담회) 국내기업 - 해외 바이어 간 1:1 매칭 및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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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단체참가 주관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업체 등
(개별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온라인 수출상담회 주관기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선정·협약체결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 전시회 참가 1개사 당 참여 한도 : 4부스 이내(참가기업 모집, 한국관 설치, 운영비용 등 지원)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중소기업 75%이내, 중견기업 50%이내(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비 지원)
* 기업 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
- - (온라인 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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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기술, 제품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현황 등 사전조사 기반 기업 분석에 따른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심화상담 지원(개별 화상회의 부스 및 장비 설치, 담당 통역원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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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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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리스크 최소화
사업 추진방법-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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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선정
- (자유공모)
-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수의계약 수주 또는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 (대상분야)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유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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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예비 타당성 조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의 추진 및 성과 창출 가능성 검토를 위한 초기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 (본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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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에 대한 수주(입찰직전·수의)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권 투자의향 확인이 가능토록 법률, 기술, 재무에 대한 종합 타당성 조사(Bankable Fs) 지원
*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제출 必 - - 사업기간 : 예비타당성조사 9개월 이내, 본타당성조사 1년 이내
- -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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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선정·협약체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당 1억원 이내, 본타당성 조사 1개사업 최대 7억원 이내
- - 지원비율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소요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은 소요비용의 50%이내
신재생에너지 해외 상용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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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해외진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실증⋅상용화를 지원하여 현지 Track Record 확보, 시장선점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 추진방법-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사업선정 :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평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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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지 실증·상용화
: 소규모 실증 또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현지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후속사업의 발굴⋅연계 해외 상용화 업역 확대
: 설계부터 시공, 테스트 및 시운전, O&M, 현지인력 교육 등 전과정* 본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기술⋅재무검토 증빙 제출 必 - - 사업기간 : 1년 이내
- -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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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신청 →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 검토 → 평가 → 선정·협약체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개사업, 1개사업 당 최대 11억원 이내
- - 지원비율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은 소요비용의 75%이내, 중견기업은 소요비용의 50%이내
제도의 개요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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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안내 공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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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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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 서류검토 완료 후 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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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통보 및 종합평가결과 보고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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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전담기관, 주관기관간 협약체결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툴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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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점검
-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계획에 따른 상시 사업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제26조(중간보고서 검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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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사업종료 후 최종 보고 및 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사업의 결과보고) 및
제 27조(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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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최종평가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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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 및 실적 관리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성과활용)